물분쟁 해결은 법으로(사설)

물분쟁 해결은 법으로(사설)

입력 1996-04-29 00:00
수정 1996-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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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대 지자체 그리고 각 지자체들간의 물분쟁이 대안을 가지지 않은 채 확대되고 있다.대표적 사안이 한국수자원공사 대 춘천시 경우다.춘천은 소양강하류취수장의 원수료 연 6천만원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92년부터 시작된 이 물값분쟁은 올해 시당국이 납부할 것을 결정했음에도 시의회는 예산을 삭감했고 주민은 계속 반발하고 있다.소양강댐의 안개발생 등 환경적 피해를 감수하는 대가로 물값을 낼수 없다는 것이다.

안동댐에서도 물싸움은 가열되고 있다.지난해 8월 포항·대구시로 도수관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마련되자 안동·영천쪽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해 이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대구는 식수난,포항은 공업용수난을 해결할 길이 더욱 어렵게 됐다.충북도는 또 서울·경기도에 충주댐 기초시설운영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충북 물사용은 생산량의 0.06%인데 물 정화비를 전액 감당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각자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문제는 사리나 원칙을 정리하지 않고 수시로 지역 관점만 내세우는 강경성 주장이 계속된다는 데 있다.춘천을 보자면 원수료 지불과 댐의 환경피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논리가 무리이다.두 문제는 엄연히 같은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원칙도 따로 정해야 한다.

안동·영천 대 대구·포항의 갈등은 농업·공업·생활용수 그 어느 것도 다같이 중요하다는 공동인식내에서 어떻게 부족한 물을 아끼며 잘 나누어 써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균형감의 문제이다.충북도의 견해는 국가기초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관리영역을 이제는 좀더 분명히 해야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문제설정이라고 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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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도 우선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문제해결 또한 법개정 과정을 통해 한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국가차원과 지역차원 과제를 분별하고 공동의 최선책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지자제도 바르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1996-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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