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채무보증 제한 강화/공정거래위

30대 그룹/채무보증 제한 강화/공정거래위

입력 1996-04-28 00:00
수정 199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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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보증 자기자본 1백∼1백50%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0대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93년 4월 도입한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유예기간(3년)이 3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제한비율을 낮추고 적용제외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달초까지 30대 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내달말까지 확인작업을 거쳐 회사별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 분포 등을 감안,채무보증 한도 축소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자기자본의 1백%나 1백5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된다.10대 그룹 이내의 경우 신용대출이나 해외차입 등이 늘어나는 반면 하위그룹들의 경우 같은 금액을 대출받을 때도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게 많은 채무보증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관행 때문에 하위그룹들의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그룹규모에 따른 채무보증 한도 차등화가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중이다.공정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여신에 대한 보증,자본재 수출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한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인수한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 등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고 보고 축소대상을 검토중이다.

한편 공정위가 금융기관 대출의 대기업 편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 지난 3월말 현재 30대 그룹의 한도초과액은 모두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말 현재 30대그룹 전체의 채무보증총액 82조1천억원중에서 제한적용 제외대상 33조8천억원을 뺀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48조3천억원으로 자기자본 50조7천억원에 비해 평균 95%였다.〈김주혁 기자〉
1996-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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