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등록금 총액 5% 의무부담/“대학설립기준령 제정 반대”

법인에 등록금 총액 5% 의무부담/“대학설립기준령 제정 반대”

입력 1996-04-27 00:00
수정 199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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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법인협

사립대학의 법인대표 모임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회장 김임식)는 26일 서울 백남빌딩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교육부가 제정하려는 대학설립 기준령 및 시행규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 법령을 통해 사립대학 법인에 등록금 총액의 5%를 의무적으로 부담시키려는 것과 관련,『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용 재산을 보유한 법인이 거의 없는만큼 유예기간을 둔다 해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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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감안해 학교 운영수입의 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재산 확보와 이의 5%에 해당하는 소득을 내도록 한 규정은 기존 대학에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6-04-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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