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제품에 손해 입혀
정부 재정지원 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가짜가 나도는 가운데 특정제품을 유해상품이라고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해당 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소비자보호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는 26일 「포천 이동 막걸리 주식회사」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이동막걸리에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보호원이 가짜 「이동 막걸리」가 많이 나돈다는 점을 알면서도 트럭 행상으로부터 정상 가격 이하로 겉모습이 같은 제품을 구입,시험한 뒤 진짜인지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사카린이 포함된 불량품이라고 언론에 공포하고 국세청에 제조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보호원은 적어도 조사 결과를 공포하는 단계에서는 제조회사에 문의,확인하는 주의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해6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 전국 24개 막걸리의 유해성을 일제히 조사,「이동 막걸리」 등 15개 막걸리에 인체에 해로운 사카린이 섞여있다고 발표했었다.
포천이동막걸리 주식회사는 검사를 받은 막걸리가 가짜라며 지난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었다.〈박상렬 기자〉
정부 재정지원 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가짜가 나도는 가운데 특정제품을 유해상품이라고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해당 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소비자보호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는 26일 「포천 이동 막걸리 주식회사」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이동막걸리에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보호원이 가짜 「이동 막걸리」가 많이 나돈다는 점을 알면서도 트럭 행상으로부터 정상 가격 이하로 겉모습이 같은 제품을 구입,시험한 뒤 진짜인지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사카린이 포함된 불량품이라고 언론에 공포하고 국세청에 제조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보호원은 적어도 조사 결과를 공포하는 단계에서는 제조회사에 문의,확인하는 주의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해6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 전국 24개 막걸리의 유해성을 일제히 조사,「이동 막걸리」 등 15개 막걸리에 인체에 해로운 사카린이 섞여있다고 발표했었다.
포천이동막걸리 주식회사는 검사를 받은 막걸리가 가짜라며 지난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었다.〈박상렬 기자〉
1996-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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