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3건 변론/헌법재판소

헌소 3건 변론/헌법재판소

입력 1996-04-26 00:00
수정 199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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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과 지방 소주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규정한 주세법 38조 7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변론을 가졌다.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변론에는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김백영 변호사가 참석,『위헌적 법률 해석을 근거로 진행되는 재판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22면〉

피청구인 자격으로 참석 통보를 받은 대법원은 변론에 참석하지 않았다.다만 의견서를 통해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 등을 들어 합헌 주장을 폈다.

헌재는 6월13일 하오 2시 2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

주세법 공개변론에서는 지방 소주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로 보장한 규정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위헌론과 『지방 소주회사를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합헌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에 대한 변론에서 청구인들은 『문제의 조항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유림에서는 합헌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헌재는 밝혔다.〈황진선기자〉
1996-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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