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된 지 몇달도 채 안되는 소득세법에 대해 개정안을 내놓았다.근로소득액공제를 확대하고 가족수가 적은 근로자의 인적공제액도 대폭인상하면서 퇴직소득공제제도를 신설,금년 1월부터 소급적용토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재경원은 이번 소득세법개정으로 저소득층과 소수가족을 중심으로 연간 7천억원정도의 세부담경감효과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이로 인해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하나 지난해 세수이월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소득세법의 개정취지는 세금경감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난 94년에 고친 현행 소득세법의 모순을 없애자는 데 있다.94년 개정 소득세법은 근로자의 세금을 평균 20% 경감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그러나 막상 시행에 들어가 보니 일부 저소득계층의 경우 세금이 오히려 최고 23.8%나 증가됐고 반면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31%나 경감되는 조세불균형이 발생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모순을 인정하고 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러나 94년 법개정이후부터 법시행과 개정안을 확정해서 내놓기까지의 과정에는 몇가지 반성할 점이 있더고 본다.
첫째,법안마련에 정밀성이 없다는 점이다.더군다나 국가재정과 관련되고 1천만명이상이 관계되는 소득세법을 다루면서 처음부터 조세의 형평성과 법안의 정교함을 갖추지 못했다.
둘째,세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도 아무 대책도 없었다.
현행법이 94년 국회에 제출된 직후에도 저소득층 세부담증가가 지적됐으나 당시 국회는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고 회기말에 전격통과시켰다.
셋째,그후에도 시행되기까지 1년간이라는 시간걱 여유가 있었으나 이를 적절히 활용치 못했다는 점이다.이런것들이 향후 다른 입법이나 법개정에 있어 충분한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기본적으로 이번 소득세법의 개정취지는 세금경감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난 94년에 고친 현행 소득세법의 모순을 없애자는 데 있다.94년 개정 소득세법은 근로자의 세금을 평균 20% 경감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그러나 막상 시행에 들어가 보니 일부 저소득계층의 경우 세금이 오히려 최고 23.8%나 증가됐고 반면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31%나 경감되는 조세불균형이 발생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모순을 인정하고 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러나 94년 법개정이후부터 법시행과 개정안을 확정해서 내놓기까지의 과정에는 몇가지 반성할 점이 있더고 본다.
첫째,법안마련에 정밀성이 없다는 점이다.더군다나 국가재정과 관련되고 1천만명이상이 관계되는 소득세법을 다루면서 처음부터 조세의 형평성과 법안의 정교함을 갖추지 못했다.
둘째,세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도 아무 대책도 없었다.
현행법이 94년 국회에 제출된 직후에도 저소득층 세부담증가가 지적됐으나 당시 국회는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고 회기말에 전격통과시켰다.
셋째,그후에도 시행되기까지 1년간이라는 시간걱 여유가 있었으나 이를 적절히 활용치 못했다는 점이다.이런것들이 향후 다른 입법이나 법개정에 있어 충분한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1996-04-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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