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50만원 이하 45% 공세/「퇴직 소득세액 50% 공제」 신설
가족수에 상관없이 1인당 1백만원씩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근로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이 독신자인 1인 가족은 2백만원으로,2인 가족은 2백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 주고 있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공제율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45%로 높아진다.퇴직근로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공제해 주는 퇴직소득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나 월 5만원 이하의 식비는 비과세 된다.<관련기사 6면>
재정경제원은 24일 당·정협의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등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6월 임시국회에 올린 뒤 올 1월 소득분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로 3백만∼4백만명 가량의 근로 소득자들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돼 연간 7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도 2원화,산출세액 5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20%에서 45%로 높이고 5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토록 했다.50만원인 공제한도는 그대로 뒀다.
이에 따라 한도액인 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급여수준은 1인 가족의 경우 현행 2천7백10만원에서 2천4백97만원으로,4인 가족은 3천10만원에서 2천6백97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오승호 기자〉
가족수에 상관없이 1인당 1백만원씩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근로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이 독신자인 1인 가족은 2백만원으로,2인 가족은 2백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 주고 있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공제율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45%로 높아진다.퇴직근로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공제해 주는 퇴직소득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나 월 5만원 이하의 식비는 비과세 된다.<관련기사 6면>
재정경제원은 24일 당·정협의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등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6월 임시국회에 올린 뒤 올 1월 소득분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로 3백만∼4백만명 가량의 근로 소득자들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돼 연간 7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도 2원화,산출세액 5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20%에서 45%로 높이고 5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토록 했다.50만원인 공제한도는 그대로 뒀다.
이에 따라 한도액인 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급여수준은 1인 가족의 경우 현행 2천7백10만원에서 2천4백97만원으로,4인 가족은 3천10만원에서 2천6백97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오승호 기자〉
1996-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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