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모범택시운전기사 양상무씨(서울 동작구 상도2동 2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취소청구소송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정체가 심한 현실에서 원고가 사납금을 맞추려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피로가 누적됐고,과로가 뇌동맥파열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88년 모범택시운전기사로 취업,격일제로 일하다 94년 허리통증과 심한 두통으로 입원했으나 뇌동맥파열로 인한 두통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박상렬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정체가 심한 현실에서 원고가 사납금을 맞추려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피로가 누적됐고,과로가 뇌동맥파열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88년 모범택시운전기사로 취업,격일제로 일하다 94년 허리통증과 심한 두통으로 입원했으나 뇌동맥파열로 인한 두통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박상렬 기자〉
1996-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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