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인한 스트레스 엄무상 재해/서울고법 판결

교통체증 인한 스트레스 엄무상 재해/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04-24 00:00
수정 1996-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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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모범택시운전기사 양상무씨(서울 동작구 상도2동 2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취소청구소송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정체가 심한 현실에서 원고가 사납금을 맞추려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피로가 누적됐고,과로가 뇌동맥파열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88년 모범택시운전기사로 취업,격일제로 일하다 94년 허리통증과 심한 두통으로 입원했으나 뇌동맥파열로 인한 두통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박상렬 기자〉

1996-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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