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2일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매년 12월3일을 「소비자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빠르면 이 달 안에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에 대한 규정」을 고쳐 소비자의 날을 지정하고 세부 행사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정부가 소비자의 날을 12월3일로 정한 것은 80년 12월 3일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오승호 기자〉
정부는 이를 위해 빠르면 이 달 안에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에 대한 규정」을 고쳐 소비자의 날을 지정하고 세부 행사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정부가 소비자의 날을 12월3일로 정한 것은 80년 12월 3일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오승호 기자〉
1996-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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