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통령 하야 강권/12·12 5·18 5차공판
12·12 및 5·18사건의 5차 공판이 22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려,전두환 피고인에 대한 검찰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전피고인은 이날 『80년 5월10일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 등에게 국회해산 등 6개항으로 된시국수습 방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며 시국수습 방안의 실체를 시인했다.그러나 그것은 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 아니라,대학생들의 격렬한 시위 및 북한 남침설 등으로 혼란한 국내정세를 바로잡기위한 정당한 계엄 엄부라고 주장했다.
언론장악용으로 알려진 「K공작계획」의 사본을 검찰이 재판부에 제시한 뒤 『피고인이 결재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한자 전피고인은 『5공 청문회 당시 K공작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으며,결재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5·17 계엄확대 이후 보도통제 지침을 시달하며 자필로 「보도처 위반시 폐간」이라고 지시한 사실은 시인하고 『보안사령과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었단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K공작은 80년 당시 7대 중앙일간지·5대 방송사·2대 통신사의 사장·주필·논설위원·편집국장·정치부장·사회부장 등 총 94명을 회유 대상으로 선정,신군부의 정권장악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토록하는 등 언론을 조성·통제하기 위해 그 해 3월중순에 입안됐다.
하야를 거부하는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김정열 당시 국방부장관을 보내,5시간의 담판 끝에 강제 하야토록 하지 않았느냐는 신문에는 『당시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인 신문을 통해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전피고인은 『80년 7월 보안사령관실에서 신군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안의 골격을 보고받고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방법 등을 논의,임기 7년에 간선제로 의견을 좁히지 않았느냐』는 신문에는 『보고받은 사실은 있다』고 수궁했다.
검찰른 『80년 8월16일 최대통령이 하야하기 전인 6월20일쯤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 등에게 신당 창당을 지시한데 이어 6월말 국보위 법사위에서 개헌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추궁,신군부의 집권시나리오가 최 전 대토영이 하야하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됐음을 지적했다.
전피고인은 최 전 대통령이 하야할 때 위로금으로 1백75억원을 주었다는 애기가 있다고 묻자 『증거도 없이 두 전직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대통령으로 집권한 뒤인 80년 9월1일 이후의 일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판에서는 전피고인을 비롯,4차 공판에서 신문을 마친 노태우·유학성·이학봉·차규헌·허삼수·허화평 피고인과 5·18 관련자인 황영시·정호용 피고인과 불구속 기소된 주영복·이희성 피고인이 나왔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상오 전씨 비자금 사건의 3차 공판을 진행한 뒤 하오에는 이사건의 6차공판을 열 계획이나 변호인단은 재판연기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황진선 기자>
12·12 및 5·18사건의 5차 공판이 22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려,전두환 피고인에 대한 검찰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전피고인은 이날 『80년 5월10일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 등에게 국회해산 등 6개항으로 된시국수습 방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며 시국수습 방안의 실체를 시인했다.그러나 그것은 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 아니라,대학생들의 격렬한 시위 및 북한 남침설 등으로 혼란한 국내정세를 바로잡기위한 정당한 계엄 엄부라고 주장했다.
언론장악용으로 알려진 「K공작계획」의 사본을 검찰이 재판부에 제시한 뒤 『피고인이 결재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한자 전피고인은 『5공 청문회 당시 K공작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으며,결재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5·17 계엄확대 이후 보도통제 지침을 시달하며 자필로 「보도처 위반시 폐간」이라고 지시한 사실은 시인하고 『보안사령과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었단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K공작은 80년 당시 7대 중앙일간지·5대 방송사·2대 통신사의 사장·주필·논설위원·편집국장·정치부장·사회부장 등 총 94명을 회유 대상으로 선정,신군부의 정권장악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토록하는 등 언론을 조성·통제하기 위해 그 해 3월중순에 입안됐다.
하야를 거부하는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김정열 당시 국방부장관을 보내,5시간의 담판 끝에 강제 하야토록 하지 않았느냐는 신문에는 『당시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인 신문을 통해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전피고인은 『80년 7월 보안사령관실에서 신군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안의 골격을 보고받고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방법 등을 논의,임기 7년에 간선제로 의견을 좁히지 않았느냐』는 신문에는 『보고받은 사실은 있다』고 수궁했다.
검찰른 『80년 8월16일 최대통령이 하야하기 전인 6월20일쯤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 등에게 신당 창당을 지시한데 이어 6월말 국보위 법사위에서 개헌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추궁,신군부의 집권시나리오가 최 전 대토영이 하야하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됐음을 지적했다.
전피고인은 최 전 대통령이 하야할 때 위로금으로 1백75억원을 주었다는 애기가 있다고 묻자 『증거도 없이 두 전직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대통령으로 집권한 뒤인 80년 9월1일 이후의 일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판에서는 전피고인을 비롯,4차 공판에서 신문을 마친 노태우·유학성·이학봉·차규헌·허삼수·허화평 피고인과 5·18 관련자인 황영시·정호용 피고인과 불구속 기소된 주영복·이희성 피고인이 나왔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상오 전씨 비자금 사건의 3차 공판을 진행한 뒤 하오에는 이사건의 6차공판을 열 계획이나 변호인단은 재판연기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황진선 기자>
1996-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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