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8쌍 부부가 낸 위헌제청 25일 변론/“법이론상 금혼규정은 위헌”/사안미묘·유림 반대로 결정은 미지수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동성동본은 결혼을 못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809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의 첫 변론을 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다.
17세기부터 3백년이 넘도록 유지돼 온 동성동본 금혼의 관례가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다.지난해 5월29일 안문태 서울가정법원장이 박흥선·박미자씨(서울 성동구 홍익동 274) 부부 등 8쌍의 동성동본 부부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한지 11개월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에 한해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있다.지난 78년과 87년에 이어 세번째이다.
그러나 8쌍의 부부는 보다 당당한 부부로 인정받겠다며 혼인신고를 미루고 법적투쟁을 하고 있다.
헌재는 그동안 안원장의 위헌제청 이유와 이석태변호사 등의 위헌 의견서,위헌론을 펴온 여성단체와 합헌임을 주장하는 유림의 진정서를 검토하는 등 서면심사를 마쳤다.
헌재는 이번에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2∼3차례 전체 평의를 연 뒤 상반기에 선고할 방침이다.합헌으로 결론이 날 경우 8쌍의 부부에게 혼인신고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는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해 합헌론을 펴야 한다.하지만 워낙 미묘한 사안임을 의식한 듯 첫 변론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헌재로부터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대법원도 마찬가지다.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위헌이라는 논거는 ▲행복추구권의 침해 ▲남계 혈족만 따지는 여성의 평등권 침해 ▲사회생활에서의 심각한 장애 등이다.
동성동본 부부들이 가장 가슴아파하는 것은 자식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생아 취급을 당하는 것이다.
유림 등에서는 근친간의 결혼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면 미풍양속과 사회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 반대한다.
그러나 법이론으로만 볼 때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위헌이라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유림에서는 동성동본 혼인이 우생학적으로 문제가있다고 주장하지만,8촌이 넘으면 같은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세계 의학계의 보고다.
지난 94년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2개 지방법원 판사들이 금혼의 범위를 부계와 모계 모두 10촌 이내로 규정하도록 대법원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었다.
헌재 재판관들도 대부분 위헌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전해지지만 실제로 위헌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유림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상당수 헌재 재판관들이 문중의 비난을 걱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외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절박한 상황』이라며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젠가는 결국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황진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동성동본은 결혼을 못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809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의 첫 변론을 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다.
17세기부터 3백년이 넘도록 유지돼 온 동성동본 금혼의 관례가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다.지난해 5월29일 안문태 서울가정법원장이 박흥선·박미자씨(서울 성동구 홍익동 274) 부부 등 8쌍의 동성동본 부부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한지 11개월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에 한해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있다.지난 78년과 87년에 이어 세번째이다.
그러나 8쌍의 부부는 보다 당당한 부부로 인정받겠다며 혼인신고를 미루고 법적투쟁을 하고 있다.
헌재는 그동안 안원장의 위헌제청 이유와 이석태변호사 등의 위헌 의견서,위헌론을 펴온 여성단체와 합헌임을 주장하는 유림의 진정서를 검토하는 등 서면심사를 마쳤다.
헌재는 이번에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2∼3차례 전체 평의를 연 뒤 상반기에 선고할 방침이다.합헌으로 결론이 날 경우 8쌍의 부부에게 혼인신고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는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해 합헌론을 펴야 한다.하지만 워낙 미묘한 사안임을 의식한 듯 첫 변론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헌재로부터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대법원도 마찬가지다.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위헌이라는 논거는 ▲행복추구권의 침해 ▲남계 혈족만 따지는 여성의 평등권 침해 ▲사회생활에서의 심각한 장애 등이다.
동성동본 부부들이 가장 가슴아파하는 것은 자식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생아 취급을 당하는 것이다.
유림 등에서는 근친간의 결혼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면 미풍양속과 사회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 반대한다.
그러나 법이론으로만 볼 때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위헌이라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유림에서는 동성동본 혼인이 우생학적으로 문제가있다고 주장하지만,8촌이 넘으면 같은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세계 의학계의 보고다.
지난 94년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2개 지방법원 판사들이 금혼의 범위를 부계와 모계 모두 10촌 이내로 규정하도록 대법원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었다.
헌재 재판관들도 대부분 위헌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전해지지만 실제로 위헌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유림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상당수 헌재 재판관들이 문중의 비난을 걱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외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절박한 상황』이라며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젠가는 결국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황진선 기자〉
1996-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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