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우 국세청 소득세과장(폴리시 메이커)

노석우 국세청 소득세과장(폴리시 메이커)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4-22 00:00
수정 1996-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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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납세신고 성실도」 분석”/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 않으면 30% 가산세

다음달 1일부터 한달동안 전국 세무서에서 95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제히 받는다.국세청 노석우 소득세과장(48)은 요즘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납세자가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 주는 서면신고 기준율이 10년만에 폐지되고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세무간섭이 일체 배제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모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등 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백40여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발송작업도 벅차다.물론 근로소득자는 지난해 연말에 정산을 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노과장은 『그러나 신고납세제는 납세의 자율을 보장해주는 대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줄여 신고하면 30%의 가산세를 무는 등 책임도 커지므로 납세자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납세대상자는 안내문을 잘 읽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신고부터 우편 신고제가 확대 실시돼 모든 납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신고서를 우편으로 부치면 된다.

특히 영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보낸 전산신고서 내용에 따라 세금을 은행에 내고 영수증을 회송용 봉투로 세무서로 다시 보내는 것으로 납세가 끝난다.

『납세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가려면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주차하기가 어려워 불편이 많았지만 우편신고제로 이런 불편과 번거로움을 덜게 될 것』이라는 노과장은 『우편이 못미더운 사람은 세무서로 찾아오면 컴퓨터로 세액을 쉽게 계산해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신고가 끝나면 모든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를 컴퓨터로 비교 분석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은 보호하고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조사와 세무관서의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출신인 노과장은 충주·서대전세무서장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세 과장을 역임한 국세청의 숨은 일꾼.재무부 세제국에서도 3년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90년 제2단계 세제 개편때는 총괄사무관으로서개편안 마련에 큰 역할을 했다.조용한 성품이지만 일처리가 명확하고 꼼꼼하며 브리핑 실력도 훌륭해 신임을 얻고 있다.취미는 고전음악 감상.〈손성진 기자〉
1996-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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