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조업일수 등 감안 부과
97년부터는 허용기준 이내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배출부과금을 물린다.기본부담금에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19일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벌과금의 성격으로 물려온 배출부과금을,내년부터는 허용기준 이내라도 오염물질 배출량과 조업일수 등을 감안해 기본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본 부과금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 1∼2종 업소와 울산·온산공단 등 특별대책 지역의 1∼3종 업소의 황산화물과 먼지가 대상이다.2000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1종은 연간 석탄 사용량이 1만t 이상,2종은 2천t 이상,3종은 1천∼2천t인 업소다.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기본 부담금에 더해 초과한 농도만큼 초과부담금을 무겁게 물린다.대신 황함유량 0.3% 이하인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이나 최적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엔 기본부담금을 면제해 준다.규모가 작은 4∼5종 업소에도 부담금을 경감해준다.〈노주석 기자〉
97년부터는 허용기준 이내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배출부과금을 물린다.기본부담금에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19일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벌과금의 성격으로 물려온 배출부과금을,내년부터는 허용기준 이내라도 오염물질 배출량과 조업일수 등을 감안해 기본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본 부과금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 1∼2종 업소와 울산·온산공단 등 특별대책 지역의 1∼3종 업소의 황산화물과 먼지가 대상이다.2000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1종은 연간 석탄 사용량이 1만t 이상,2종은 2천t 이상,3종은 1천∼2천t인 업소다.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기본 부담금에 더해 초과한 농도만큼 초과부담금을 무겁게 물린다.대신 황함유량 0.3% 이하인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이나 최적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엔 기본부담금을 면제해 준다.규모가 작은 4∼5종 업소에도 부담금을 경감해준다.〈노주석 기자〉
1996-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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