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철저 실사”/당·락자 전원 2중장부 등 조사

“선거비용 철저 실사”/당·락자 전원 2중장부 등 조사

입력 1996-04-20 00:00
수정 199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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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침 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19일 전국 시·도 선관위 사무국장 및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15대 총선 후보자 전원에 대해 선거비용을 철저히 실사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선관위는 당락 여부와 여야를 불문하고 후보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되 특히 여론과 언론 등에서 돈을 많이 쓴다고 지적된 후보자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다음달 11일부터 6월30일까지 등록 무효된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회계보고 서면심사,현장 실사 및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를 완료토록 했다.

특히 선거비용 실사를 위해 각 일선 선관위별로 국세청 직원 1명을 지원하고 후보자수가 많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시·도선관위 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중점 조사 대상으로 ▲이중장부 사용,이면계약,담합행위 등 음성적 지출 ▲자원봉사자 대가 지급 ▲연설·대담 등에 사용한 멀티비전등의 임차 비용,녹화 및 홍보용 테이프 제작비 및 사용 실적 ▲연설회 연단설치 비용 ▲선거운동차량 설비비 ▲선거기획사등과 용역 계약 ▲확성장치 등 물품비용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전후에 수집한 후보자별 자료를 정리,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끝까지 추적 규명하고 위반사례 조치 때는 문답서 및 확인서와 관련 증거 등을 철저히 챙겨 기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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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사안이 발행할 때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선인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경우 말고는 시·도 선관위 심의로 결정하라』고 시달했다.〈박대출 기자〉
1996-04-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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