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올리고 3억 사례비

하도급 대금 올리고 3억 사례비

입력 1996-04-19 00:00
수정 1996-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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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건설 전사장·자민련 위원장 등 3명 구속

자민련 지구당위원장과 대한중석(현 거평그룹 계열사) 계열사인 중석건설의 전 사장 등 3명이 하도급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박주선 부장검사)는 18일 중석건설의 전 사장 장시옥씨(58)를 배임수재 혐의로,자민련 인천 계양·강화 을 지구당 위원장 정창화씨(6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하도급 건설업체인 은산개발의 전 사장 김덕겸씨(55)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자민련 후보로 4·11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정씨는 경기도 고양시 공영개발 사업소장으로 있던 지난 92년 12월부터 93년 10월까지 일산시 도로공사 하도급을 맡은 은산개발의 김씨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네차례에 걸쳐 1천1백만원과 8백만원짜리 일제 골프채 1세트를 받은 혐의다.

장씨는 지난 93년 전북공영개발 사업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전주 서신지구 택지개발공사와 정주 2공단 조성공사를 은산개발에 하도급을 준 뒤 그 해 7월 은산개발 사장이던 김씨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네차례에 걸쳐 3억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다.김씨는 하도급 대금으로 6억원을 올려받자 절반을 장씨에게 주었다.〈박선화 기자〉

1996-04-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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