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 검사는 18일 6·27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선거 사무장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종로구청장 정흥진 피고인(52)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996-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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