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내무부 시정지시 묵살
【전주=임송학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고치고 이를 근거로 전주시가 시의원들에게 공휴일 회의수당을 소급,지급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월14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내무부는 이에 대해 수당의 소급지급은 「법규의 불소급원칙」에 따라 시정토록 전주시에 지시 했으나 의회는 소급지급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다시 가결시켜 내무부 요구를 묵살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월14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전주=임송학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고치고 이를 근거로 전주시가 시의원들에게 공휴일 회의수당을 소급,지급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월14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내무부는 이에 대해 수당의 소급지급은 「법규의 불소급원칙」에 따라 시정토록 전주시에 지시 했으나 의회는 소급지급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다시 가결시켜 내무부 요구를 묵살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월14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1996-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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