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엔 실질과세가 마땅” 대법/“납세자에 불이익 주면 위헌” 헌재/헌재 25일 “공개변론”… 대법 “같은 판결 계속”
대법원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치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6일 이길범씨(58·12대 전국구 의원)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실질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1월30일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정한 구소득세법 23조4항과 45조 1항1호에 대해 「실질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을 때 실질 거래가액을 과세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내린 한정위헌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의 이 판결로 실질 거래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높을 경우의 양도세 부과는 헌재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질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하게 됐다.
이씨는 헌재의결정에 따를 경우 한푼의 세금도 낼 필요가 없지만,대법 판결에 따라 양도세 8억8천만원을 내야 한다.
헌재는 오는 25일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의 위헌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어서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다툼이 빚어질 조짐도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구 소득세법 23조4항과 시행령 등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오른 투기지역에서 거래자의 엄청난 양도차익에 대해 실질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세의 부과는 정당하다』며 『헌재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질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위헌」이라고 내린 결정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재가 양도세와 관련해 내린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조항을 그대로 둔채 의미나 적용범위에 관해 해석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법원의 고유권한인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해 11월 최모씨 등이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실질 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할 경우 그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구 소득세법의 취지』라며 『실질 거래가액을 적용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이씨는 87년 8월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임야 3천여평을 샀다가 89년 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팔았을 때,세무서가 실제 거래액으로 10억여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며 8억8천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헌재 결정 이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던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 52건(부과세액 3백28억5천만원)도 앞으로 대법원과 같은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박홍기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치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6일 이길범씨(58·12대 전국구 의원)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실질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1월30일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정한 구소득세법 23조4항과 45조 1항1호에 대해 「실질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을 때 실질 거래가액을 과세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내린 한정위헌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의 이 판결로 실질 거래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높을 경우의 양도세 부과는 헌재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질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하게 됐다.
이씨는 헌재의결정에 따를 경우 한푼의 세금도 낼 필요가 없지만,대법 판결에 따라 양도세 8억8천만원을 내야 한다.
헌재는 오는 25일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의 위헌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어서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다툼이 빚어질 조짐도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구 소득세법 23조4항과 시행령 등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오른 투기지역에서 거래자의 엄청난 양도차익에 대해 실질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세의 부과는 정당하다』며 『헌재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질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위헌」이라고 내린 결정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재가 양도세와 관련해 내린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조항을 그대로 둔채 의미나 적용범위에 관해 해석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법원의 고유권한인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해 11월 최모씨 등이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실질 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할 경우 그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구 소득세법의 취지』라며 『실질 거래가액을 적용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이씨는 87년 8월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임야 3천여평을 샀다가 89년 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팔았을 때,세무서가 실제 거래액으로 10억여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며 8억8천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헌재 결정 이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던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 52건(부과세액 3백28억5천만원)도 앞으로 대법원과 같은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박홍기 기자〉
1996-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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