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6일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음주운전은 공휴일에도 단속한다.음주운전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도 개정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오는 6월30일까지를 대형 교통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 경찰관을 배치해 ▲화물차 음전운전‘▲휴게소의 주류 판매 ▲관광버스의 정원초과 ▲과속 및 중앙선 침범행위 등을 단속한다.〈김경운 기자〉
경찰청은 오는 6월30일까지를 대형 교통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 경찰관을 배치해 ▲화물차 음전운전‘▲휴게소의 주류 판매 ▲관광버스의 정원초과 ▲과속 및 중앙선 침범행위 등을 단속한다.〈김경운 기자〉
1996-04-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