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기금 새달 3일 해체/내주 구체결정

증안기금 새달 3일 해체/내주 구체결정

입력 1996-04-17 00:00
수정 199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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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4조어치 출자자 공동관리/OCED 가입 등 대비 존속 불가능/증권당국,제4투신사로 전환 검토

정부는 그동안 증시안정을 위해 시한부로 운영해온 증시안정기금을 오는 5월3일 해체할 방침이다.다만 현재 기금이 안고 있는 4조원어치의 물량이 한꺼번에 풀려 시장에 물량압박 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자자들에게 증안기금에서 돌려받는 보유주식을 일정기간동안 매매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5월3일부터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시작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증시개입을 목적으로 한 증안기금의 존속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안기금 보유 물량의 매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증안기금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증안기금을 해체할 경우 증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현금 등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에게 되돌려주되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해당 주식을 협회 차원에서공동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당국은 현재 증안기금을 제4투신사로 전환하거나,증안기금의 보유기금을 기존 투신사들에게 넘겨 수익증권 형태로 출자사에 돌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한편 증안기금은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기금의 진로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이사회가 다음주로 연기됐다.증안기금은 다음주 이사회와 이달말 임시총회를 각각 열어 해체여부와 청산방법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증안기금은 지난 90년 5월4일 장기침체로 위기상황에 빠진 증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32개 증권사와 은행,상장사등 모두 6백36개사가 4조8천6백억원을 출자,3년기한의 민법상 조합형태로 설립돼 지난 93년 존속기간을 3년 연장했었다.〈김균미 기자〉
1996-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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