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은 내국인 지분제한 재검토

합작은 내국인 지분제한 재검토

입력 1996-04-14 00:00
수정 199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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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매각때 동반 처분은 불합리”

정부는 외국자본과 합작형태로 설립된 은행의 내국인 지분 한도를 외국인 최대주주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려던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경제차관회의에서 일부 부처 차관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채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원안대로 할지,재개정하거나 개정안 자체를 철회할지 등을 놓고 검토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미은행을 비롯한 국내 합작은행의 외국인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면 국내 주주도 외국인 주주보다 지분이 적어지도록 주식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지는 등 매각이 사실상 힘들어 한·미간 마찰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미은행 최대주주(29.35%)인 아메리카은행(BOA)이 미국내 사정에 따라 지분을 20% 이하로 줄이기 위해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이 지분을 대우그룹(9.59%)이나 삼성그룹(5.79%),대한전선(4.18%) 등이 인수할 경우 산업재벌의 은행지배를 막는다는 은행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김주혁 기자〉

1996-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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