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리절차 2∼3개월로 단축/건교부,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구 1백만명 이상 도시에만 한정됐던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하는 도시까지 확대되고 사업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조합·주공 등이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참여하는 제3개발자의 요건도 현행 재개발 구역내 2분의 1 이상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에다 민·관합동법인과 부동산신탁법인을 추가,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법시행령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국무회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원하는 도시를 추가로 재개발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재개발구역이 현행 대도시 도심 일변도에서 사실상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률요건은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의 인·허가사항을 사업시행인가시 의제처리,현행 도심·주택재개발시 14개 관련법률과 공장재개발시 23개 관련법률,국·공유지 불하절차 등이 모두 생략된다.이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는데만 1∼2년 걸리던 재개발사업이 2∼3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3개월간 주거대책비(약 4백만원)를 지급하고 세입자에게 10% 범위내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토록 명문화했다.〈육철수 기자〉
인구 1백만명 이상 도시에만 한정됐던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하는 도시까지 확대되고 사업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조합·주공 등이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참여하는 제3개발자의 요건도 현행 재개발 구역내 2분의 1 이상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에다 민·관합동법인과 부동산신탁법인을 추가,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법시행령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국무회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원하는 도시를 추가로 재개발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재개발구역이 현행 대도시 도심 일변도에서 사실상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률요건은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의 인·허가사항을 사업시행인가시 의제처리,현행 도심·주택재개발시 14개 관련법률과 공장재개발시 23개 관련법률,국·공유지 불하절차 등이 모두 생략된다.이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는데만 1∼2년 걸리던 재개발사업이 2∼3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3개월간 주거대책비(약 4백만원)를 지급하고 세입자에게 10% 범위내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토록 명문화했다.〈육철수 기자〉
1996-04-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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