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지역분쟁 신속 개입”/하원 보고서

“미군 지역분쟁 신속 개입”/하원 보고서

입력 1996-04-11 00:00
수정 199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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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군사력정책」올봄 확정 추진

【워싱턴 연합】 미국방부는 주요 분쟁지역의 유사시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 전략책인 「국제군사력정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미의회보고서가 밝혔다.

미하원 국가안보위에 8일 제출된 보고서는 유사시 미군을 분쟁지역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합참이 「국제군사력정책」 초안을 마련해 손질중』이라면서 『미국방부는 이것이 올봄 안에 확정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미군이 그간 공식 또는 관례적으로 운영해온 병력 신속투입기간(모기지 출발 기준,괄호안은 한번 투입된 후 작전 상한 기간)에 언급해 ▲육군 7일이상(공정대는 3일이상:1백79일) ▲해군 56일이상(1백80일) ▲공군 1일이상(1백20일) ▲해병10일 이상(1백80일)이라고 설명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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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군별로 신속투입이 가능한 병력도 구체적으로 언급,육군은 ▲공정대 ▲패트리어트미사일 및 대공지원포망 ▲기계화사단과 ▲헌병력 등을 거론했으며 해군은 ▲탱크상륙함 ▲페리급 프리깃함 ▲틴코데로가급 순양함 ▲스프루안스 및 버크급 구축함 ▲핵추진 신속공격 잠수함 등을,공군에서는 ▲특수작전대대 ▲공중경보통제대대 ▲전자교란 담당대대 및 ▲정찰대대가 동원되는 것으로 설명됐다.

1996-04-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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