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유해물질 관리“허술”/환경기술개발원,한미실태 비교 분석

환경파괴 유해물질 관리“허술”/환경기술개발원,한미실태 비교 분석

김앙섭 기자 기자
입력 1996-04-10 00:00
수정 199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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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90여종 집중 감시… 한국은 96종뿐/환경위해 평가없이 방출… 규제 장치 시금

인체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해를 유발하는 유해물질의 상당수가 검증없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유출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이들 유해성 물질은 긴 잔류성을 갖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한국 환경기술개발원은 9일 국내의 환경오염 관리가 주로 초기적인 단계에 치중하고 있고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인식,기술및 재원의 부족등을 들어 손을 쓰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발원은 우리나라가 현재 비교적 분석이 쉽고 널리 알려진 중금속이나 무기 화학물질등을 중심으로 소수에 초점을 둬 오염관리를 하고는 있으나 많은 유해물질이 그대로 대기,수질에 방출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위해성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해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무기 화학물질은 세계적으로 10만여종에 이르며 이중 1천5백여종이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중 우리나라에서는 석유,농약등 유기화학물질과 염산 암모니아등 무기화학물질을 비롯해 수백종이 유통및 사용되고 있다.

이 유해성 화학물질에 대해 현재 법규상 환경정책기본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대기·수질환경보전법,지하수법,먹는물관리법등에 비교적 분석이 쉽고 널리 알려진 일부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이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대기 47종,지표수 9종,지하수 15종,음용수 25종등 96종이 지정돼 있다.

이나마 세부적인 검증없이 단순한 농도의 측정과 환경기준 준수여부의 차원에 그치고 있다.하지만 유해물질은 소량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인간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해를 유발하게 된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초기적 환경문제를 넘어 환경위해성 평가기술을 활용해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다.특히 미국의 경우는 5백90여종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다각적인 환경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위해성 평가란 용어조차 생소한 분야로 돼있다.이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인 근거를 시급히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원은 또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해외연수를 통한 전문가 양성과 기술사 제도의 신설,학계및 연구소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과감한 예산확보가 수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원 김강석 박사는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은 감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분석 및 처리기술도 복잡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전문적 관리기술 확보가 없이는 방지가 불가능하다』며『환경매체별 유해오염물질 관리항목을 확대,선정하고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근거로 인간및 환경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이며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앙섭 위원 깨끗한 산하지키기 운동본부>
1996-04-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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