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이수만후보 피선거권 없다/검찰,선관위에 통보 입력 1996-04-09 00:00 수정 1996-04-09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6/04/09/19960409023005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8일 15대 총선 후보들의 전과를 조회한 결과 서울 중구에 출마한 자민련 이수만후보가 피선거권이 없음을 밝혀내고,후보등록을 취소토록 중구 선관위에 통보했다. 1996-04-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