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정기점검 10월말 폐지/건교부,자동차 관리법령 개정안

차 정기점검 10월말 폐지/건교부,자동차 관리법령 개정안

입력 1996-04-09 00:00
수정 1996-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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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정비공장서도 정기검사

오는 10월말부터는 차종에 따라 6∼36개월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야 하는 자동차정기검사를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1·2급정비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용차량의 경우 현재 6∼24개월마다 1·2급정비공장에서 받아야 하는 차량정기점검이 사업용 노후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중 확정,오는 8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10월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정기검사의 경우 현재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전국 47개 검사소와 2백54곳에 대한 출장검사로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건교부가 시설설비기준 및 검사인력 등을 고려,1·2급정비업체중 소형 또는 종합자동차정기검사업체를 지정하면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는 폐지되고 대신 인가정비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검사를 받기가 편해진다.

이와 함께 사업용차량 가운데 주행거리,폐차시기,보험상 감가상각률 30% 잔존시기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 노후차량에 대해서만 정기점검을 실시,잦은 정기점검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04-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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