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재권압력」 다자 협상 유도/저작권 소급 기준연도·보호기간 “쟁점”/우리뜻 관철 안될땐 “개도국 대우” 요구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에 관한 미국의 통상압력 대처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미국은 지난 1일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정부가 한·미간의 여러 통상 이슈 중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가장 큰 현안으로 꼽는 이유는 우선 시간상의 촉박성 때문이다.
미국은 NTE보고서와는 별도로 이달 말까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이행상황을 점검,그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국(PFC) 등으로 지정해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스페셜 301조」에 의한 조치로 우리에겐 발등의 불인 셈이다.다른 분야는 슈퍼 301조 등에 의해 오는 9월까지 지정하게 돼 있어 사안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는 하나 마음의 여유가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16쪽 짜리의 NTE보고서에서 불만사항으로 꼽은 9개항목 중 지적재산권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둔 점도정부의 마음을 급하게 한다.미국은 홍콩의 지적재산권 보호미흡을 이번에 처음 지적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한·미간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중에서도 실타래처럼 복잡한 부문은 저작권 소급보호 기간.
미국은 우리나라의 저작권 소급 보호기간이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TRIPS)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11년이나 짧게 돼 있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이 협정은 외국의 저작물에 대해 96년 1월을 기준으로 50년간 소급해 보호하게 돼 있다.따라서 46년 1월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보호 대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내국인에 대해서만 지난 87년 1월을 기준으로 30년을 소급 적용,57년이후 사망한 사람의 저작물에 한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저작물 보호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 저작권법을 개정,오는 7월부터 87년 1월을 기준으로 30년간 소급해 보호하게 돼 있다.때문에 WTO TRIPS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소급 보호기간에 비하면 11년이 짧은 것은 사실이다.57년 이전에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제도상으로는 미국이 시비를 걸 수도 있게 돼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카드는 대략 두 가지로 모아지고 있다.통상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재정경제원과 저작권법의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부 등 관련 부처간 이미 몇 차례 만나 지혜를 짜냈다.
우선 저작권의 소급보호 기간에 대한 통상현안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이 아닌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나라가 많은 다자협상에서 다뤄 미국의 직접적인 화살을 피해보자는 것이다.
특히 다자협상에서 논의될 경우 『저작권 소급보호에 관한 사항은 각 나라가 적용요건을 정한다』고 돼 있는 TRIPS 협정 제 18조의 규정을 각 나라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우리는 이 규정의 「적용요건」에는 소급보호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기간을 30년으로 정한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다.
지난 해 개정한 저작권법을 시행하기도 전에다시 고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내세울 방침이다.
미국은 그러나 『말도 안된다』며 강공으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실제로 미국은 지난 2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일본을 WTO에 제소,저작권 소급보호기간을 50년으로 늘리는 수확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은 TRIPS 협정 18조에 대해 미국과 해석을 같이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많이 내는 점을 감안,「아량」을 베풀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기존 전략이 먹혀들어가지 않을 경우 저작권 분야도 농업분야처럼 개도국으로 인정받아낸다는 대안도 준비하고 있다.그럴 경우 TRIPS 협정 이행시기를 오는 2000년까지 4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 및 중국에 이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을 것』이라며 『미국이 WTO에 제소하거나 협상을 요구해 올 경우 즉각 대응할 있도록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에 관한 미국의 통상압력 대처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미국은 지난 1일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정부가 한·미간의 여러 통상 이슈 중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가장 큰 현안으로 꼽는 이유는 우선 시간상의 촉박성 때문이다.
미국은 NTE보고서와는 별도로 이달 말까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이행상황을 점검,그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국(PFC) 등으로 지정해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스페셜 301조」에 의한 조치로 우리에겐 발등의 불인 셈이다.다른 분야는 슈퍼 301조 등에 의해 오는 9월까지 지정하게 돼 있어 사안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는 하나 마음의 여유가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16쪽 짜리의 NTE보고서에서 불만사항으로 꼽은 9개항목 중 지적재산권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둔 점도정부의 마음을 급하게 한다.미국은 홍콩의 지적재산권 보호미흡을 이번에 처음 지적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한·미간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중에서도 실타래처럼 복잡한 부문은 저작권 소급보호 기간.
미국은 우리나라의 저작권 소급 보호기간이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TRIPS)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11년이나 짧게 돼 있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이 협정은 외국의 저작물에 대해 96년 1월을 기준으로 50년간 소급해 보호하게 돼 있다.따라서 46년 1월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보호 대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내국인에 대해서만 지난 87년 1월을 기준으로 30년을 소급 적용,57년이후 사망한 사람의 저작물에 한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저작물 보호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 저작권법을 개정,오는 7월부터 87년 1월을 기준으로 30년간 소급해 보호하게 돼 있다.때문에 WTO TRIPS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소급 보호기간에 비하면 11년이 짧은 것은 사실이다.57년 이전에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제도상으로는 미국이 시비를 걸 수도 있게 돼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카드는 대략 두 가지로 모아지고 있다.통상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재정경제원과 저작권법의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부 등 관련 부처간 이미 몇 차례 만나 지혜를 짜냈다.
우선 저작권의 소급보호 기간에 대한 통상현안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이 아닌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나라가 많은 다자협상에서 다뤄 미국의 직접적인 화살을 피해보자는 것이다.
특히 다자협상에서 논의될 경우 『저작권 소급보호에 관한 사항은 각 나라가 적용요건을 정한다』고 돼 있는 TRIPS 협정 제 18조의 규정을 각 나라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우리는 이 규정의 「적용요건」에는 소급보호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기간을 30년으로 정한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다.
지난 해 개정한 저작권법을 시행하기도 전에다시 고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내세울 방침이다.
미국은 그러나 『말도 안된다』며 강공으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실제로 미국은 지난 2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일본을 WTO에 제소,저작권 소급보호기간을 50년으로 늘리는 수확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은 TRIPS 협정 18조에 대해 미국과 해석을 같이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많이 내는 점을 감안,「아량」을 베풀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기존 전략이 먹혀들어가지 않을 경우 저작권 분야도 농업분야처럼 개도국으로 인정받아낸다는 대안도 준비하고 있다.그럴 경우 TRIPS 협정 이행시기를 오는 2000년까지 4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 및 중국에 이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을 것』이라며 『미국이 WTO에 제소하거나 협상을 요구해 올 경우 즉각 대응할 있도록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6-04-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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