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보유주 외국최대주주 초과 불가”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합작은행의 경우 내국인이 지닐 수 있는 주식소유 한도가 외국인 최대 주주가 보유하는 지분율 이내로 제한된다.지금은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에만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를 4%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합작은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내·외국인 구분없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3일 경제차관 회의에서 한미은행의 지분변동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오승호 기자>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합작은행의 경우 내국인이 지닐 수 있는 주식소유 한도가 외국인 최대 주주가 보유하는 지분율 이내로 제한된다.지금은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에만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를 4%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합작은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내·외국인 구분없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3일 경제차관 회의에서 한미은행의 지분변동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오승호 기자>
1996-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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