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2일 외국인 주식취득 한도를 현행 18%에서 20.57%로 2.57%포인트(3백16만7천주) 확대하겠다고 증권감독원에 신고했다.
신한은행이 신고한 외국인 취득 예외한도 2.57%는 재일교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이들은 신한은행에 출자한 뒤 일본으로 귀화함에 따라 예외한도의 인정이 가능하게 됐다.
신한은행이 신고한 외국인 취득 예외한도 2.57%는 재일교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이들은 신한은행에 출자한 뒤 일본으로 귀화함에 따라 예외한도의 인정이 가능하게 됐다.
1996-04-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속보] 33세 송민호, 결국 재복무… 그런데 102일만? 병무청 “정확한 기간 검토한 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54949_N2.jpg.webp)



![thumbnail - [단독] 러, 한국인 배우 ‘북한군 영웅’ 역 출연 발표…배우 측 “동의한 적 없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6/SSC_20261016145357_N2.png.webp)










![thumbnail - 왜적에 맞선 녹도만호의 충절… 고흥 바다 호령한 기개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220746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