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2일 외국인 주식취득 한도를 현행 18%에서 20.57%로 2.57%포인트(3백16만7천주) 확대하겠다고 증권감독원에 신고했다.
신한은행이 신고한 외국인 취득 예외한도 2.57%는 재일교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이들은 신한은행에 출자한 뒤 일본으로 귀화함에 따라 예외한도의 인정이 가능하게 됐다.
신한은행이 신고한 외국인 취득 예외한도 2.57%는 재일교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이들은 신한은행에 출자한 뒤 일본으로 귀화함에 따라 예외한도의 인정이 가능하게 됐다.
1996-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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