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법이민 자녀 취학제한 재고를(해외사설)

미 불법이민 자녀 취학제한 재고를(해외사설)

입력 1996-04-02 00:00
수정 1996-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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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연방의회는 법적 자격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공립학교 취학을 주 정부가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불법이민 근로자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2백57대 1백63의 압도적 표차를 통한 가결이었다.이 적대감은 그럴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생겨난,괜한 것은 아니다.캘리포니아주만 하더라도 이런 아이가 공립 초·중등학교에 35만5천명이나 돼 연 17억달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이곳 출신 의원들은 주장한다.그렇더라도 의원들이 해결책이라고 급조해낸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우선 대법원은 그같은 제한은 어린이에 대한 평등한 법적 보호를 선언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지금껏 유지해오고 있다.지난 82년 학교입학을 규제하려는 텍사스의 시도를 물리친 대법원의 판결로 비슷한 방침을 강행하려던 많은 주,지방정부의 움직임은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그런데 하원은 14년전의 이 5대4 대법원 판결이 현 재판부에 의해 번복될 것이라고 바라면서 법에 맞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이,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위헌 결정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을 학교 못다니게 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다.이런 애들이 학교 감독에서 벗어나 갱이나 범죄인이 될까 우려해서가 아니다.그같은 우려는 이들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한 것이다.

아이들을 이곳에 데리고 오려고 부모들이 법을 어겼다는 그 이유로 아이들을 벌줘야 된다는 감정을 의원들은 경계해야 한다.어쨌거나 이 아이들 대부분은 미국에서 평생을 살 것이 틀림없는데 학교 교육을 대체할 다른 사회화의 기회도 없으면서 교육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계층을 양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의원들은 거듭 생각해야 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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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학금지 조항 대신에 국경선 밀입국의 실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여러 특정지역 학교들을 도울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미국 워싱턴 포스트 3월29일>

1996-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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