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법이민 자녀 취학제한 재고를(해외사설)

미 불법이민 자녀 취학제한 재고를(해외사설)

입력 1996-04-02 00:00
수정 1996-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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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연방의회는 법적 자격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공립학교 취학을 주 정부가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불법이민 근로자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2백57대 1백63의 압도적 표차를 통한 가결이었다.이 적대감은 그럴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생겨난,괜한 것은 아니다.캘리포니아주만 하더라도 이런 아이가 공립 초·중등학교에 35만5천명이나 돼 연 17억달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이곳 출신 의원들은 주장한다.그렇더라도 의원들이 해결책이라고 급조해낸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우선 대법원은 그같은 제한은 어린이에 대한 평등한 법적 보호를 선언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지금껏 유지해오고 있다.지난 82년 학교입학을 규제하려는 텍사스의 시도를 물리친 대법원의 판결로 비슷한 방침을 강행하려던 많은 주,지방정부의 움직임은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그런데 하원은 14년전의 이 5대4 대법원 판결이 현 재판부에 의해 번복될 것이라고 바라면서 법에 맞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이,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위헌 결정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을 학교 못다니게 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다.이런 애들이 학교 감독에서 벗어나 갱이나 범죄인이 될까 우려해서가 아니다.그같은 우려는 이들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한 것이다.

아이들을 이곳에 데리고 오려고 부모들이 법을 어겼다는 그 이유로 아이들을 벌줘야 된다는 감정을 의원들은 경계해야 한다.어쨌거나 이 아이들 대부분은 미국에서 평생을 살 것이 틀림없는데 학교 교육을 대체할 다른 사회화의 기회도 없으면서 교육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계층을 양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의원들은 거듭 생각해야 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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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학금지 조항 대신에 국경선 밀입국의 실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여러 특정지역 학교들을 도울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미국 워싱턴 포스트 3월29일>

1996-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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