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법이민 자녀 취학제한 재고를(해외사설)

미 불법이민 자녀 취학제한 재고를(해외사설)

입력 1996-04-02 00:00
수정 1996-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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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연방의회는 법적 자격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공립학교 취학을 주 정부가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불법이민 근로자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2백57대 1백63의 압도적 표차를 통한 가결이었다.이 적대감은 그럴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생겨난,괜한 것은 아니다.캘리포니아주만 하더라도 이런 아이가 공립 초·중등학교에 35만5천명이나 돼 연 17억달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이곳 출신 의원들은 주장한다.그렇더라도 의원들이 해결책이라고 급조해낸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우선 대법원은 그같은 제한은 어린이에 대한 평등한 법적 보호를 선언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지금껏 유지해오고 있다.지난 82년 학교입학을 규제하려는 텍사스의 시도를 물리친 대법원의 판결로 비슷한 방침을 강행하려던 많은 주,지방정부의 움직임은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그런데 하원은 14년전의 이 5대4 대법원 판결이 현 재판부에 의해 번복될 것이라고 바라면서 법에 맞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이,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위헌 결정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을 학교 못다니게 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다.이런 애들이 학교 감독에서 벗어나 갱이나 범죄인이 될까 우려해서가 아니다.그같은 우려는 이들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한 것이다.

아이들을 이곳에 데리고 오려고 부모들이 법을 어겼다는 그 이유로 아이들을 벌줘야 된다는 감정을 의원들은 경계해야 한다.어쨌거나 이 아이들 대부분은 미국에서 평생을 살 것이 틀림없는데 학교 교육을 대체할 다른 사회화의 기회도 없으면서 교육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계층을 양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의원들은 거듭 생각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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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학금지 조항 대신에 국경선 밀입국의 실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여러 특정지역 학교들을 도울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미국 워싱턴 포스트 3월29일>

1996-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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