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공무원·미성년자·전과자 제외(4·11 가이드)

자원봉사/공무원·미성년자·전과자 제외(4·11 가이드)

입력 1996-04-02 00:00
수정 1996-04-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활동대가로 금품받으면 처벌

이번 총선의 선거운동에서도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보장된다.

공무원이나 미성년자,전과자 등 원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공원이나 경로당,전철역 등 어디서든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형 소형 인쇄물이나 자필 서신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컴퓨터나 전화로도 지지를 부탁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이 개최하는 모임에 참석해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친지나 이웃,동창등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해도 되며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후보자나 배우자가 아니면 확성기를 가지고 다닐 수 없으며 자원봉사의 대가로 금품이나 일당을 받아서도 안된다.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 자원봉사 신청서를 배부하거나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1996-04-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