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대가로 금품받으면 처벌
이번 총선의 선거운동에서도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보장된다.
공무원이나 미성년자,전과자 등 원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공원이나 경로당,전철역 등 어디서든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형 소형 인쇄물이나 자필 서신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컴퓨터나 전화로도 지지를 부탁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이 개최하는 모임에 참석해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친지나 이웃,동창등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해도 되며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후보자나 배우자가 아니면 확성기를 가지고 다닐 수 없으며 자원봉사의 대가로 금품이나 일당을 받아서도 안된다.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 자원봉사 신청서를 배부하거나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총선의 선거운동에서도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보장된다.
공무원이나 미성년자,전과자 등 원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공원이나 경로당,전철역 등 어디서든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형 소형 인쇄물이나 자필 서신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컴퓨터나 전화로도 지지를 부탁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이 개최하는 모임에 참석해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친지나 이웃,동창등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해도 되며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후보자나 배우자가 아니면 확성기를 가지고 다닐 수 없으며 자원봉사의 대가로 금품이나 일당을 받아서도 안된다.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 자원봉사 신청서를 배부하거나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1996-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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