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최 대통령 하야 보름전/“전씨 대통령 추대” 결의

80년 최 대통령 하야 보름전/“전씨 대통령 추대” 결의

입력 1996-04-02 00:00
수정 1996-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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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장성 모임서

지난 80년 7월말이나 8월초쯤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비롯,신군부 장성들이 모임을 갖고 전씨를 대통령으로 추대키로 결의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8월16일 하야를 발표하기 보름남짓 전이다.

1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 및 5·18사건의 4차공판에서 노태우피고인은 『최대통령은 7월말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대통령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노피고인은 이어 『공군참모총장공관에서 열린 저녁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전씨에게 「우리의 운명」이라며 대통령직을 받아들이라고 했고,전씨가 이후 승낙했다』고 말했다.

차규헌피고인은 『자세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전두환장군 대통령추대」라는 현수막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노피고인을 비롯,유학성·이학봉·차규헌·허삼수·허화평피고인 등 6명을 상대로 79년 12월12일부터 81년 1월24일 비상계엄해제까지의 과정이 권력을 장악하는 내란이었다고 지적,보안사가 작성했다는 집권시나리오인 「시국수습방안」의 실체를 집중추궁했다.



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경위 ▲주요정치인·학생·재야인사의 체포 ▲국보위 설치 및 운영 ▲언론통폐합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국회해산 ▲최대통령 하야와 전씨의 대통령취임과정 등도 추궁했다.〈박상렬 기자〉
1996-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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