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등 100개식품 특별검사/부적합 판정땐 곧바로 전량수거·폐기

우유등 100개식품 특별검사/부적합 판정땐 곧바로 전량수거·폐기

입력 1996-04-01 00:00
수정 1996-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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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허용 기준관리 농약 57종 추가/축·수산물 항생물질 규제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는 31일 「식품의약품 안전본부」가 새 달 초에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식품공전의 일반관리 기준을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우유와 두부,햄,간장 등 국민들이 많이 먹는 1백개 식품에 대해 특별수거 검사 기간을 설정,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50개 품목에 대한 위해요소 검사는 오는 5∼7월에,나머지는 8∼10월에 각각 검사한다.복지부는 검사 품목과 항목을 담은 지침을 이 날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과,오는 6일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6개 지방식품의약청을 중심으로 검사한 뒤 부적당한 식품으로 판명되면 바로 폐기하기로 했다.또 위해요소에 대한 새로운 관리 기준을 정하는 등 식품공전을 개정키로 했다.

잔류허용 기준을 관리하는 농약의 종류도 1백43종에서 올 연말까지 2백종으로 늘린다.미국의 경우 3백30종이다.일본은 1백3종으로 우리보다 적다.

식품에 쓰는 첨가물의 사용기준도 강화한다.현 식품공전의기준대상은 4백38종이며 이 중 3백30종이 화학물질이다.미국의 경우 1천6백종,일본은 1천4백종이다.

축산물과 수산물의 항생·항균물질 잔류허용 기준도 국제적 추세에 맞춘다.현재 한국은 44종,미국은 84종이며 일본은 6종이다.국제식품규격(CODEX)의 잔류기준은 15가지이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리본부의 출범을 계기로 식품의 철저한 검사는 물론 최근에 물의가 빚어진 간장처럼 기준이 없는 경우 새로 정하고,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 경우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조명환 기자〉
1996-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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