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재산분할 별거시점 기준 산정”/서울가정법원 판결

“이혼부부 재산분할 별거시점 기준 산정”/서울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6-04-01 00:00
수정 1996-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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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한동안 별거하다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은 별거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31일 W모씨(48·여)가 남편 S모씨(54)를 상대로 낸 7천만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유지하며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며 『지난 86년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 등을 모두 챙겨 가출,피고가 당시 무일푼이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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