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등 각급 선관위는 31일부터 2백53개 선거구별로 각후보자들이 제출한 선전벽보를 붙이기 시작했다.
선관위는 30일까지 후보자들로부터 선전벽보·공보·책자형 소형인쇄물을 제출받았으며 미제출자 3명을 제외한 1천3백85명의 선전벽보를 1일까지 선거구내 지정된 장소에 붙이게 된다.
선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시간이 충분해 미제출자에 대해 당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벽보첩부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선전벽보에 기록된 학력·경력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소명자료제출 요구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위신고사실이 발견되면 투표구에 게시해 유권자들이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통합선거법은 선전벽보를 훼손하거나 불법철거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각 후보들이 해당 선관위의 검인을 받은 후 보완 첩부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1일 전국적으로 1만6천3백94개에 달하는 투표소 명칭과소재지를 공고한다.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투표구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 제3투표구로 4천3백34명이며 가장 적은 투표구는 인천 강화군 상산면의 제6투표구로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30일까지 후보자들로부터 선전벽보·공보·책자형 소형인쇄물을 제출받았으며 미제출자 3명을 제외한 1천3백85명의 선전벽보를 1일까지 선거구내 지정된 장소에 붙이게 된다.
선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시간이 충분해 미제출자에 대해 당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벽보첩부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선전벽보에 기록된 학력·경력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소명자료제출 요구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위신고사실이 발견되면 투표구에 게시해 유권자들이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통합선거법은 선전벽보를 훼손하거나 불법철거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각 후보들이 해당 선관위의 검인을 받은 후 보완 첩부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1일 전국적으로 1만6천3백94개에 달하는 투표소 명칭과소재지를 공고한다.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투표구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 제3투표구로 4천3백34명이며 가장 적은 투표구는 인천 강화군 상산면의 제6투표구로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6-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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