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행정심판위」서 일괄 처리/새 행정심판제 시행/오늘부터

「총리행정심판위」서 일괄 처리/새 행정심판제 시행/오늘부터

입력 1996-04-01 00:00
수정 1996-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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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심판」 폐지… 공정성 확보/상급기관 직접 심판청구 가능

새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크게 강화한 내용으로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를 폐지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로 하여금 행정심판청구를 일괄처리케 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 자체 처분에 대해 심판을 내리는데 따른 공정성 문제를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행정심판위에서 심리하던 시·도지사 처분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에서 심리·의결하게 됐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케 된다.

새 제도는 또 행정심판 청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처분청의 부당한 압력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청을 거치지 않고도 상급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정된 행정심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일 김정수 변호사등 새로 위촉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14명에게 국무총리 위촉장을 수여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상임위원(1급상당)에는 서승완 전 법제처조사1국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다음은 신규 위촉위원 명단.

김정수·김진우·박현근·이창구·임상현·최신석(이상 변호사),김남신고려대·김영훈 숭실대·김원주 경북대·양승두 연세대·천병태 부산대교수,이헌치 한국보훈병원장,김경진 한국건설안전기술원장,하동익 도로교통안전협회전자신호 연구실장.〈서동철 기자〉
1996-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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