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언론사의 조사결과 인용도 안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조사 자체가 금지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선거기간이 시작돼도 할 수 있지만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신문사나 방송국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여론조사기관이나 외국의 방송사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해서도 안된다.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도 여론조사에 준해 선거법의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결과를 공표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선거법 제1백8조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다.선거일전 60일부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조사 자체가 금지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선거기간이 시작돼도 할 수 있지만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신문사나 방송국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여론조사기관이나 외국의 방송사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해서도 안된다.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도 여론조사에 준해 선거법의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결과를 공표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선거법 제1백8조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다.선거일전 60일부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1996-03-3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thumbnail - 남동생 구하려던 누나에게…“변호 비용은 성관계” 충격 제안한 변호사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14533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