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유 방해죄」 적용 엄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최근 유세장이나 정당 건물등에서 폭력행위가 잇따름에 따라 지역 선관위별 단속반과 채증장비를 총동원,감시를 철저히 해 사소한 폭력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전원 고발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또 이같은 폭력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각 정당에 보냈다.
선관위는 앞으로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협박·감금하는 등의 행위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선거자유방해죄를 적용,엄중히 다스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선관위 단속반의 단속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선거사무관리자에 대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도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특히 선관위 직원의 비디오 촬영을 막거나 건물출입을 방해해 단속을 못하게 막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91년 지방선거 강원도 강릉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사람이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다.〈손성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최근 유세장이나 정당 건물등에서 폭력행위가 잇따름에 따라 지역 선관위별 단속반과 채증장비를 총동원,감시를 철저히 해 사소한 폭력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전원 고발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또 이같은 폭력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각 정당에 보냈다.
선관위는 앞으로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협박·감금하는 등의 행위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선거자유방해죄를 적용,엄중히 다스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선관위 단속반의 단속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선거사무관리자에 대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도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특히 선관위 직원의 비디오 촬영을 막거나 건물출입을 방해해 단속을 못하게 막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91년 지방선거 강원도 강릉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사람이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다.〈손성진 기자〉
1996-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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