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6부(재판장 현순도 부장판사)는 29일 황모씨(서울 은평구 진관외동)가 대한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투신사가 일정한 수익을 보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고의적으로 손실을 초래한 것이 아니며,원고가 손실의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황씨는 지난 89년 7월 대한투자신탁 돈암동지점에서 「희망주식 3호」라는 상품 4백만원어치를 매입,5년7개월 뒤인 95년 2월 해지했으나 연이율 2%에 불과한 4백44만원만 돌려받자 『투신사의 직원이 1년 이상 맡기면 적어도 연 3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1심에서 승소했었다.〈박상렬 기자〉
황씨는 지난 89년 7월 대한투자신탁 돈암동지점에서 「희망주식 3호」라는 상품 4백만원어치를 매입,5년7개월 뒤인 95년 2월 해지했으나 연이율 2%에 불과한 4백44만원만 돌려받자 『투신사의 직원이 1년 이상 맡기면 적어도 연 3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1심에서 승소했었다.〈박상렬 기자〉
1996-03-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