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의사 첫 중징계/의협

태아 성감별 의사 첫 중징계/의협

입력 1996-03-27 00:00
수정 199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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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인공유산 시술… 회원자격 1년 정지

대한의사협회(회장 유성희)는 26일 초음파검사로 태아의 성을 감별,여아로 밝혀지자 인공유산 시술을 해준 서울 강동구 암사동 김흥국산부인과 원장 김흥국씨(40)에게 회원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관할 강동구 보건소에 김씨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토록 지시하는 한편 곧 김씨에 대해 의사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의 불법 성감별 행위를 문제삼아 징계한 것은 처음이다.특히 가장 무거운 징계인 회원자격 정지 1년의 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 71년 자동차보험과 관련,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된 사건 이후 25년만이다.

김씨는 지난달 모방송국의 뉴스에 『태아 성감별은 건당 50만원이다』,『성감별 결과가 좋지 않으니 병원으로 나오라』며 인공유산을 유도하는 발언이 보도됨에 따라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넘겨졌다.

의사협회는 김씨외에도 6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불법으로 태아의 성감별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7∼8년 전부터 태아의 성감별 금지 캠페인을 펴왔으나 뿌리깊은 남아선호 의식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환자가 요구한다고 의사윤리를 저버리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조명환 기자〉
1996-03-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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