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등 비협조땐 석명권 행사
대법원은 26일 4·11 총선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 날 전국 선거전담 재판부의 판사회의를 열어 선거사범에 대한 바람직한 재판 운영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선거관련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의 재판기간을 반드시 지키기로 했다.또 형량을 높인 통합선거법의 취지에 맞춰 선거사범을 엄정 처벌키로 했다.
검사,피고인과 변호인 등 소송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진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석명권(당사자가 사정을 밝히고 입증토록 촉구하는 법원의 직권)을 적극 행사해 의도적인 재판지연을 막을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해 6·27 지방자치선거 사범 가운데 1심에서 2백61건,항소심에서 1백8건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그러나 1심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가 될 처지에 놓였던 기초단체장 4명,광역의원 7명,기초의원 31명 등 42명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벌금 1백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구제됐다.<박홍기 기자>
대법원은 26일 4·11 총선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 날 전국 선거전담 재판부의 판사회의를 열어 선거사범에 대한 바람직한 재판 운영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선거관련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의 재판기간을 반드시 지키기로 했다.또 형량을 높인 통합선거법의 취지에 맞춰 선거사범을 엄정 처벌키로 했다.
검사,피고인과 변호인 등 소송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진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석명권(당사자가 사정을 밝히고 입증토록 촉구하는 법원의 직권)을 적극 행사해 의도적인 재판지연을 막을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해 6·27 지방자치선거 사범 가운데 1심에서 2백61건,항소심에서 1백8건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그러나 1심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가 될 처지에 놓였던 기초단체장 4명,광역의원 7명,기초의원 31명 등 42명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벌금 1백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구제됐다.<박홍기 기자>
1996-03-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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