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원」 설립한다/환경부/새달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원」 설립한다/환경부/새달 입법예고

입력 1996-03-26 00:00
수정 1996-03-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형 개발사업 부실심사 방지

환경부는 25일 환경영향 평가를 전담할 「한국환경영향평가원」을 설립하는 등 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오는 7월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서의 심사업무를 지방환경관리청 등에서 공무원들이 주도함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현행 평가심사 방식이 부실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또 평가서 작성 대행기관이 평가서에 허위내용을 포함시켰을 때는 대행기관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평가서의 부실도 막기로 했다.평가서와 달리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오염사고가 생길 경우 평가서 작성을 대행한 기관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환경영향 평가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발사업이라도 지역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시·도가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키로 했다.〈노주석 기자〉

1996-03-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