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들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2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지금까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개시 2년이상,종업원 10명이상인 제조업체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사업개시 1년이상,종업원 5명이상인 제조업체로 완화된다.
그간 담배제조업·출판업·기록매체복제업과 함께 배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료품 제조업이 새로 배정대상에 추가된다.
2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지금까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개시 2년이상,종업원 10명이상인 제조업체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사업개시 1년이상,종업원 5명이상인 제조업체로 완화된다.
그간 담배제조업·출판업·기록매체복제업과 함께 배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료품 제조업이 새로 배정대상에 추가된다.
1996-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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