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실명제에 땅투기는“옛말”/올 토초세 정기과세 대상「전무」안팎

양대실명제에 땅투기는“옛말”/올 토초세 정기과세 대상「전무」안팎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6-03-26 00:00
수정 199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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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가 안정세 뚜렷

국세청은 25일 올해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 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과세는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대상이다.따라서 과세대상이 없다는 말은 땅값이 그만큼 안정됐다는 얘기다.

망국적 부동산투기풍토가 「토초세 징수불가의 상황」으로 반전된 것은 93년에 단행된 공직자 재산등록과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 등 문민정부의 잇따른 개혁조치의 결과다.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진정된만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없애자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물론 정부는 땅값안정을 위해 없애선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땅값이 진정돼야 집값이 안정되고 물가가 잡힌다.땅값 상승이 제조업 생산비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만큼 아직 토초세의 사문화는 시기상조라는 게 정부판단이다.

토초세의 기준이 되는 정상지가 상승률은 3년간의 전국 평균 땅값 변동률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 가운데 높은 것으로 정한다.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지가변동률이 정기예금금리를 넘어서는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정부도 앞으로는 토초세가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지가안정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연도별 지가변동률에서도 지가안정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지가변동률은 92년 마이너스 1.27%를 기록한 것을 고비로 93년 마이너스 7.38%,94년 마이너스 0.57%를 보이면서 떨어졌다.지난해에 0.55% 상승했을 뿐이다.〈김병헌 기자〉
1996-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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