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구형 「미성년자 윤락」 업주/“죄질 나쁘다” 징역형/서울지법

벌금구형 「미성년자 윤락」 업주/“죄질 나쁘다” 징역형/서울지법

입력 1996-03-25 00:00
수정 1996-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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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술집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은 처벌효과가 없다』며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 7단독 김동환 판사는 24일 벌금 5백만원을 구형받은 이택호 피고인(37)에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하면 벌금 납부 즉시 죄의식을 상실,재범의 우려가 있지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비록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집유기간 중 형사처벌을 의식할 것으로 판단,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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