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제 새달 시행/세무조사·세금 내역 등 납세자에 사전통보

과세적부심제 새달 시행/세무조사·세금 내역 등 납세자에 사전통보

입력 1996-03-23 00:00
수정 1996-03-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지전 이의신청 받아 적정여부 심사/심사위서 4주이내 처리

내달 15일부터 세무조사결과와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 고지전에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과세적부심」제가 도입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서면 또는 실지등의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도 과세결정전에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기회를 갖게 됐다.<관련기사 9면>

국세청은 22일 림채주청장 주재로 세정선진화기획위원회(위원장 박경상 차장) 1차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과세적부심제도를 시행키로 결정했다.이달중 훈령으로 과세적부심사규정을 제정한다.

국세청은 과세적부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과세결정이 내려진 뒤 이의를 신청하는 심사청구처럼 세무조사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기로 했다.

납세자는 과세할 내용을 사전통보받은 후 이의가 있으면 먼저 2주이내에 해당세무관서에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등 해당세무관서는 납세자의 적부심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세무서장과 외부 조세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되는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4주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원칙적으로 단심제이나 법령해석사항은 재심제이며 재심은 국세청이 맡는다.

재심청구는 납세자와 세무서 모두 할 수 있으며 1심을 생략하고 바로 재심을 요청해도 된다.국세청은 재심청구를 받으면 즉시 적부재심사위원회를 열고 역시 4주내에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충북 음성,충남 아산·금산,경북 봉화·청송 등에 세무서의 지서나 주재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조세민원이 급증하는 신흥개발지역에 상설세무상담실을 설치하며 오는 7월부터는 고지세금 자동안내시스템(ACS)을 시범도입한다.〈김병헌 기자〉
1996-03-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