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 가능한 품목도 허용
앞으로 외국 투자가들은 국산화가 가능한 자본재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외국 투자가의 자본재 도입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의 검토 및 확인요령」을 제정,고시했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본재 도입검토 및 확인요령에 따르면 외국 투자가는 생산공정에 쓰이는 기계·기구·부속품 등 모든 자본재를 국산화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들여올 수 있다.〈임태순 기자〉
앞으로 외국 투자가들은 국산화가 가능한 자본재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외국 투자가의 자본재 도입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의 검토 및 확인요령」을 제정,고시했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본재 도입검토 및 확인요령에 따르면 외국 투자가는 생산공정에 쓰이는 기계·기구·부속품 등 모든 자본재를 국산화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들여올 수 있다.〈임태순 기자〉
1996-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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