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일제 조사/법정비용 초과 선거광고 확인 나서

광고대행사 일제 조사/법정비용 초과 선거광고 확인 나서

입력 1996-03-22 00:00
수정 1996-03-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관위는 21일부터 총선출마 예정자들의 선거업무를 대행하는 광고기획사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3일동안 자체직원 1백여명으로 47개 조사반을 편성,전국 9백여개 광고대행사를 대상으로 출마예정자와의 계약관계와 액수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9백여개 광고기획사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중 선거홍보를 맡아 대행하는 3백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광고기획사가 총선 출마 예정자의 홍보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법정 선거비용을 훨씬 넘는 5천만∼1억원의 액수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1996-03-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