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 면세 확대/30평이하 취득·등록세 면제/내무부

농어촌 주택개량 면세 확대/30평이하 취득·등록세 면제/내무부

입력 1996-03-20 00:00
수정 199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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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토세도 5년간 면제 혜택

앞으로 30평 이하의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년간 면제된다.

내무부는 19일 낡고 오래된 농어촌주택을 개량하는 농어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기준과 세제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자치단체는 4월중 조례 개정안을 확정,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의해 주택을 신·증축,또는 개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해서만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줬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30평 이하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년간 면제된다.

또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에게만 관련 지방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자기 부담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람에게도 확대 적용하며 융자금 지원대상도 전용면적 25·7평에서 30평으로 확대한다.

면제대상 개량주택이 얻는 감세 효과는 취득세·등록세 20여만원과 5년간의 재산세·종토세 20여만∼30여만원 등 모두 40여만∼5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내무부는 올해 모두 2만5천가구에 1천6백만원씩의 주택개량사업비를 농협을 통해 융자해 주기로 하고 4천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곽영완 기자〉
1996-03-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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