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명운동 원칙적 위법”/선관위 입장 밝혀

“민주 서명운동 원칙적 위법”/선관위 입장 밝혀

입력 1996-03-20 00:00
수정 199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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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9일 민주당이 대선자금 공개 및 3김씨 대선자금 청문회 회부를 촉구하는 1백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한데 대해 『서명운동의 성격을 지켜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김호열 홍보관리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서명운동은 선거개시일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위법』이라면서 『민주당이 3김청산등을 총선 주요 이슈로 내걸고 있는 만큼 이 서명운동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1996-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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